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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9.29 10:24:27
  • 최종수정2016.09.29 10:24:27
[충북일보=보은] 그 동안 세무서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국세증명 민원서류를 30일부터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관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13대에서 13종의 국세증명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발급 프로그램을 설치 완료했다.

이번 서비스 확대 시행은 행정자치부 고시가 변경 시행됨에 따라 주민불편 해소 및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등 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된다.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국세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사업자 단위 과세적용 된 사업장 증명, 모범납세자 증명,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소득확인 증명(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등 13종이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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