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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9.27 17:02:59
  • 최종수정2016.09.27 17:02:59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27일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군은 보은군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축산농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안규정 서기관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책 설명과 적법화 방안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앞서 군는 각 읍·면 이장회의를 비롯해 각종 기관단체 회의 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에 대한 홍보를 벌이는 등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위해 변경된 주요 축사정책은 양성화 시 이행강제금 20% 경감, 가설건축물 신고범위 확대, 가축분뇨 처리시설 완화 등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다.

한편 가축분뇨법의 개정에 따라 모든 무허가축사 대상 농가는 오는 2018년 3월24일까지 적법화 해야 한다.

보은/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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