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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48건 정비 완료

규제개선대상조레 등 30건 적합성 검토

  • 웹출고시간2016.09.26 14:45:02
  • 최종수정2016.09.26 14:45:02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지난 8월까지 상위법령 위반, 제·개정 사항 미반영,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48건에 대해 정비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이 자치법규에 제때 반영되지 않는 경우 등을 중심으로 조례 35건, 규칙 11건, 훈령·예규 2건 등 모두 48건의 정비를 완료했고, 26일 주간업무회의를 열어 규제개선대상조례 9건, 위임조례 21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 여부를 검토했다.

또한 괴산군은 올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기관에 선정돼 자치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일제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상위법령에 위반 또는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례, 불합리한 규제를 포함한 조례 등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제 및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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