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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9.21 13:42:01
  • 최종수정2016.09.21 13:42:01
[충북일보] 충북도가 22~30일 먹는물 관련 영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사항은 △1일 취수한도량 준수 △허가사항의 이행여부 △표시기준 준수여부 △작업장 위생관리상태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부적합 제품을 유통시키거나 도민건강을 해칠 수 있는 고의적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정기점검 후에라도 민원이 제기되거나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시로 현장을 확인, 먹는샘물과 정수기의 안정적인 유통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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