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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9.02 18:52: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고향 선배를 미인계를 이용해 도박판에 끌어들여 수천만원을 빼앗은 사기도박단 11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모(56·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씨 등 일당 11명은 미인계를 이용해 B모(61·보은군 회인면) 씨를 지난 3월 14일 괴산군 청천면의 모 가든으로 유인, 사기도박을 벌여 5천만원을 챙긴 혐의이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 B씨와 고향선후배 사이로 B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우연을 가장한 미인계를 이용해 음식점?노래방 등에서 미리 친분을 쌓고 도박 도중에 여성이 B씨의 땀을 닦아주는 동안 화투를 바꾸는 등 치밀한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나머지 일당은 불구속 입건했다.


/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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