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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선관위,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예방·단속

가을철 동문체육대회 등 행사장 중심으로

  • 웹출고시간2016.09.20 11:40:51
  • 최종수정2016.09.20 11:40:51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0~11월 열리는 각급 학교의 동문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예방·단속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와 동문회장 등 행사 주최측 임원의 인사말과 축사 시 의례적인 범위를 넘어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 △동문회원 등 참석자에게 금품·음식물 제공 시 입후보예정자의 소속정당 또는 명의를 밝히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게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같은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코자 단양군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행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 예방·단속과 선거법 관련 유의사항 등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사·조치할 예정이다.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동문체육대회 등 행사 기간 동안 선거법 위반행위를 목격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선거콜센터 '1390' 또는 단양군선관위(422-2412)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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