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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9.02 14:41: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스쿨존이 운전자들의 얌체 주정차와 통행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사진은 한쪽 차선을 다 차지한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보은읍 삼산초 스쿨존.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주변의 일정한 구역에 각종 교통관련 시설물을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 이를 무시하는 운전자들의 얌체 주정차와 통행으로 위협을 받고 있어 관련기관의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보은군은 7월 초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거리 조성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삼산초, 동광초, 관기초 등 3개 초등학교에 4억6천만원을 들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 방호울타리, 미끄럼 방지시설, 방지턱 컬러포장, 횡단보도턱, 보·차도설치 등 다양한 시설물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보다 시급한 것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삼산초(보은읍 삼산리)의 경우 도로폭(2차선) 6m, 길이 200m의 스쿨존이 운영돼 불법주정차가 금지되고 있지만 이 도로의 한쪽 차선은 하루 종일 주차장화되고 있어 주차된 차를 피해 운전해 중앙선을 넘나드는 차들로 인해 어린이 안전이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곳 스쿨존은 어린이 통학시간에는 통행이 금지돼 있지만 이 또한 무시되고 있어 자칫 주의력이 약한 어린이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주민 박모씨는 “삼산초 주변에는 관공서가 밀집해 있어 교통량이 많은데다 이 일대 상인과 관공서를 드나드는 사람들로 인해 불법주정차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어린이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만은 지켜져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은군청 관계자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과 마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스쿨존에 대한 불법주정차와 통학시간대의 통행금지 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보은 / 정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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