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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9.07 10:32:00
  • 최종수정2016.09.07 10:32:00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앞서 더 엄격하고 강화된 세부실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군은 오는 추석 명절과 9월을 '청렴실천 강조의 달'로 지정 운영해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할 방침이다.

군은 기획감사실장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시 공직자의 신고로부터 조사, 조치까지의 대응 체계도를 완성했다.

직무별 부정청탁 유형을 각 부서별로 파악·발굴해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행동수칙을 마련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막을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이후인 오는 10월 중 '청탁금지법'과 '보은군 공무원 행동강령' 간의 상이한 내용을 정비하고 행동강령을 보완할 예정이다.

군은 김영란법 준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비정상적인 접대와 청탁관행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직원 교육 및 홍보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달 29일 보은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개최한바 있다. 김영란법 위반 사례를 수록한 안내책자와 리플릿을 제작해 직원교육 및 주민 홍보를 위해 배포했다.

군 관계자는 "자체 공직감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김영란법의 조기 정착과 부정부패 없는 보은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엄재천 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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