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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서, 40대 조폭 행동대원 구속

전 조폭 등 3명 흉기로 찌르고 폭행

  • 웹출고시간2016.09.05 15:04:58
  • 최종수정2016.09.05 17:13:06
[충북일보=충주] 충주경찰서는 자신의 흉을 본 전 조직폭력원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충주지역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A씨(43·건축업)를 검거, 구속(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9일오전1시20분경 충주시내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조직폭력원인 B씨(45)가 '외상 술값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의 흉을 봤다는 이유로 B씨의 업소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미리 준비한 과도로 B씨의 우측 대퇴부 6회, 우측 손 1회를 찔러 요치 13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A씨는 또 지난 2014년11월 3일오전 3시경 평소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후배인 C씨(37)를 불러 대걸레 자루로 허리를 때려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혔으며, 지난6월 초에는 지인과 차량대금 문제가 있던 D씨(43)의 뺨을 때려 치아탈구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은 지난5월19일 피해자 B씨가 병원치료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 진술을 확보해 도주한 A씨를 추적해 지난3일 검거, 구속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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