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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9.05 13:51:14
  • 최종수정2017.03.29 20:23:18
[충북일보=충주] 충주경찰서는 3회에 걸쳐 200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후 사건을 처리중인 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한 A씨(44)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7월 교도소 출소후 지난8월26~31일까지 3회에 걸쳐 200만원 상당을 무전취식, 8월31일오전0시55분경 지구대로 연행돼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팔을 잡아 뒤로 꺾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충주경찰은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특히 공무수행중인 공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사용한 사건, 관공서 내 위험물건(흉기, 폭발물 등)을 휴대하고 범행한 사건, 사망·중상해 등 공무원의 피해가 중한 사건, 상습 공무집행방해 사건(누범·집행유예기간, 동종전과 3회 이상) 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할 방침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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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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