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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9.01 17:51: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입건됐던 옥천군의회 A의원의 사고 당시 차량이 무보험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 소유주 또한 대구 달서구의 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의 상품용으로 돼 있어 일명 ‘대포차’가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1일 옥천경찰서는 사고 때 A의원이 몰던 차량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도로를 주행할 수 없는 차량으로 해당 관청(달서구청)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한 벌금형 대상 자동차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의원은 지난달 22일 옥천읍 서대리 국도4호선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자신의 뉴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나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에는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를 운행해선 안 되며, 이를 어겼을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옥천/윤여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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