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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 신고하세요"

충북지방경찰청 9월 1달간, 형사책임 면책 등 특혜

  • 웹출고시간2008.08.31 21:28: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방경찰청(청장 이춘성)은 9월 1달간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운영한다.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불법무기류를 수거해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국민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청이 주관하고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3부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자진 신고하는 자는 출처를 불문하고 불법무기류 소지에 따른 형사책임을 면제하며 총기류 소지허가지 중 주소변경 미신고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도 면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충북지방경찰청은 도내 11개 경찰서를 비롯, 38개 지구대와, 11개 파출소, 94개 치안센터 등 총 162개 경찰관서에 신고소를 설치, 불법무기류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불법무기 자진신고의 대상은 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다.

신고는 무기 등 현품을 경찰관서에 직접 또는 대리인이 제출하거나 익명으로 신고, 그리고 구두·전화·우편신고도 가능하다.

경찰은 군용 무기류 등 개인이 소지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신고자 희망시 법령상 소지허가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소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불법무기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됐다”며 “밝고 안전한 사회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김규철기자 qc258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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