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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署, 전 직원 대상 부정청탁금지법·성비위 예방 교육

상하 동료 간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짐다짐

  • 웹출고시간2016.08.21 16:52:53
  • 최종수정2016.08.21 17:43:10
[충북일보=충주] 충주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중원마루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 성비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했다.

오는 9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을 전파하고 기능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성비위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유형 및 사례 위주 교양을 실시함으로써 성비위에 대한 전 직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직장 내 상하 동료 간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자 다짐했다.

홍석기 서장은"각자 본연의 위치에서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성비위 없는 직장문화,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떴떴하고 당당한 경찰이 되도록 전 직원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충주경찰서는 전 직원 대상 주기적인 음주운전 예방 SMS 발송 및 홍보 캠페인, 음주운전 금지를 위한 가상 음주운전 체험, 공직기강 및 성비위를 시제로 한 4행시(3행시) 짓기 공모전 실시 등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자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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