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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이용 사기도박단 검거

1억9천여만원 꿀꺽…2명 영장·11명 불구속

  • 웹출고시간2008.08.28 21:47: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검거한 사기도박단이 사용해온 카드와 몰래카메라를 통해 본 화면.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카드를 촬영하면 카드에 미리 표시해놓은 마크가 나타난다.

ⓒ 김태훈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적외선 몰래카메라를 이용, 다른 사람을 도박판에 끌어들인 뒤 사기도박을 펼쳐 1억9천500여만원을 속여 빼앗은 A모(31?증평읍) 씨 등 일당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사기도박을 함께 벌인 다른 일당 2명과 이들과 상습도박을 해온 9명 등 11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주범 B모(42) 씨 등 3명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2월 초순경부터 충북 증평군 증평읍 모 식당에서 일명 바둑이라는 카드도박을 해오면서 미리 준비한 적외선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기도박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카드도박을 하면서 중 계속해서 돈을 잃은 C모씨가 “더 이상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미리 한패를 먹고 피해자에게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면 도박으로 잃었던 돈을 만회할 수 있다”고 유인하는 등 9명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1억5천900만원을 챙긴 혐의이다.

그런데 이번 사기도박의 주범으로 알려진 B씨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기도박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타인 명의의 차량과 휴대폰을 사용해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함께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도 B씨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리 사기도박을 하기로 한 일당들에게 처음 몇 차례는 부정한 방법으로 챙긴 돈을 몇 백만원 씩 나눠주는 등 의리를 과시하며 안심하도록 해 놓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같은 일당들의 돈가지 모두 챙겨 달아난 것으로 알려져 그야말로 ‘고수’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사기도박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증거를 입수한 뒤 일당으로부터 범행일체를 자백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사기도박단이 사용한 테이블, 적외선카메라, 모니터, 송?수신용 무전기, 이어폰, 체크카드(일명 목카드) 등 일체를 압수했다.


/ 김규철기자 qc258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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