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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미성년자 성폭행 30대 ‘5년간 신상정보 열람’ 판결

  • 웹출고시간2008.08.28 19:31: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28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 2명을 십여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A모(37) 씨에 대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개인신상 정보를 열람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등학생인 자녀까지 두고 있는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초등생 2명을 자신의 성적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아 수차례 성폭행한 것은 정상적인 성장에 장애를 초래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주간에 피해자가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옆 도로 등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갖는 등 어린 피해자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도 배려조차 하지 않아 그 가족들에게 까지 벗어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6년 2월 하순께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B(11) 양을 성폭행하는 등 미성년자 2명을 1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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