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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3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추진

"자진 신고하여 과태료 경감받으세요"

  • 웹출고시간2016.08.09 09:22:07
  • 최종수정2016.08.09 09:22:07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8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54일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의 중점 대상은 △동일주소 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사망 의심자 및 90세 이상 고령자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대상자 등이다.

사실조사는 각 읍·면에서 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합동 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따라 현장방문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무단 전출자 및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고교생 등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 주민등록 위반사항을 자진·신고하고 정리할 경우는 과태료를 최대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편익의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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