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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8.02 19:43:01
  • 최종수정2016.08.02 19:43:01

충북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입주자들이 2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북도의 위·수탁 계약 해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 21년 동안 운영되던 '충북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이 문을 닫게 되자 입주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위치한 이 판매장은 지난 1995년 지역 농특산품 등을 육성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2천300㎡) 규모로 건립됐다.

그러나 충북도는 운영상 문제점에 따른 당초 취지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최근 해당 건물의 사용 용도 변경을 결정했다.

지난해 6월 판매장 회계검사를 진행한 결과 위·수탁 계약 위반, 운영조례 규정 위반, 농촌특산단지연합회 회원 참여 저조, 운영 규정 정비 소홀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도는 이달 31일 임대 만료를 끝으로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사)농어촌특산단지 충북도연합회에 통보했다. 판매장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인 '충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도 이미 폐기한 상태다.

판매장에 입주한 업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업체들은 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탁업체에 특혜를 줘 온 충북도가 농특산품백화점을 없애기로 하면서 애꿎은 세입자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도는 입주업체의 살길을 찾아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에 따르면 판매장을 위탁운영해 온 농어촌특산단지 충북도연합회가 직영이 아닌 제3의 업체에 점포를 불법 전대하는 식으로 위수탁 계약을 위반했다.

그러나 도는 그동안 3년 마다 연합회와 재계약을 하면서 해당 문제점에 대해 묵인 혹은 부실 관리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입주업체들은 "불법 전대 등 위수탁 계약 위반이 계속됐는데도 도는 계약을 유지했다"며 "입주업체의 보증금과 매월 납부한 수선 충당금 등을 횡령한 관리주체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도 관계자는 "지난해 농어촌특산단지연합회에 대한 회계검사를 진행한 결과 회계처리 부실과 계약 위반 등의 문제가 확인돼 더 이상 판매장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됐다"며 "도립교향악단 연습실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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