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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장애인 자립 창업자금 등 융자지원

고정금리 연 3% 5년 거치 5년 상환

  • 웹출고시간2016.08.01 13:00:51
  • 최종수정2016.08.01 13:00:51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 저리자금 대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자격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2인가구 기준 월소득 138~276만원)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이다.

생업자금 및 생업 및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자기계발 훈련비 등의 목적으로 대여 받을 수 있다.

단,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대여가 제한되며 기존에 대여를 받고 융자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및 한부모가족 지원법 등에 따라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에도 대여가 제한된다.

융자조건은 무보증대출이 가구당 1천200만원 이하, 보증대출은 가구당 2천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담보범위 내 5천만원 이하 한도로 고정금리 최대 연 3%가 적용되며, 상환은 대출일로부터 5년 거치 후 5년간 상환하면 된다.

신청은 예산범위 내 연중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신청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하지만 단 한 분의 저소득 장애인이라도 꼭 필요한 혜택을 받아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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