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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31 16:32:22
  • 최종수정2016.07.31 16:32:22
[충북일보] 충북도가 지방보조금 집행과 정산 업무처리에 대한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도는 '충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방보조금 집행과 정산 서류와 절차를 확대하는 게 주요 골자다.

종전에는 도의 보조금을 받아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개인은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사업 종료 후 약간의 정산서류만 제출하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는 물론 단체소개서,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도 작성해야 한다.

사업 종료 후에는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세부실적보고서,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개인는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도 써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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