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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하천변 불법행위 단속 나선다

평상대여, 천막, 기타 공작물설치 등 집중단속

  • 웹출고시간2016.07.27 10:30:13
  • 최종수정2016.07.27 10:30:13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오는 8월 중순까지 하계 휴가철을 맞아 주요 하천변에서 이뤄지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군은 관리팀장 등 6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평상, 천막, 기타 공작물설치 행위 △불법 경작, 성토 행위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수목 및 식물식재 행위 등을 단속한다.

주요 단속지역은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관내 달천, 화양천변(칠성·쌍곡·청천 화양·송면·후평·사담·도원·후영·상신)등 8개소이다.

괴산군은 현재까지 고발 1건, 원상회복 명령 5건, 현장계도 3건을 추진했으며,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시에는 고발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에 앞서 괴산군은 하천내 불법행위 사전차단을 위해 읍면별로 지속적인 계도로 주민의식변화 및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사전에 통지한 상태다.

군 관계자는 "하천내 불법시설물에 대하여는 휴가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괴산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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