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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건설기계연합회, 민노총산하 건설기계지부 수사촉구

제천 미니복합타운 공사 가로 막아 생존권 위협 주장
각종 불법행위 만연에도 사법기관 뒷짐만, 적극 조사해야

  • 웹출고시간2016.07.25 11:06:11
  • 최종수정2016.07.25 11:06:11

건설기계연합회는 25일 오전 11시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제천미니복합타운 공사와 관련해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법의 심판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일보=제천] 제천건설기계연합회가 민노총 산하 건설기계지부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설기계연합회는 25일 오전 11시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제천미니복합타운 공사와 관련해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법의 심판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노총 산하 제천건설기계지회는 소속 노조원들만이 신월동 미니복합타운 조성 현장에서 일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불법 단체협약서 작성과 배차권을 요구하고 있다"며 "온갖 방법을 동원해 건설사가 민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제천건설기계연합회 회원들을 배제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들은 시장실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건축과에서 모조화분을 내던지고 폭언을 일삼는 등 폭도와 다름없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며 "결국 시청을 압박해 제천시가 사업장에 개입하도록 유도해 결국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지도록 함으로써 제천건설기계연합회 회원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또 연합회는 "민노총 제천건설기계지회는 노조원들의 생존권을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기들만의 생존권은 중요하고 제천건설기계연합회 회원들의 생존권은 무시돼도 된다는 말도 안 되는 편협한 주장을 일삼고 있다"며 "이 같은 불법행위들은 엄연한 공정거래법 위반이고 건설사,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범법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은 금년 5월부터 7월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며 "이른 바 '떼쓰기 식 집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는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여기에 "민주노총 건설기계노조는 임대사업자(차주)들까지도 가입시켜 현재 정부는 건설기계 노조가 노조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노조의 변경신고 승인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처럼 입대사업자까지 노조에 가입시켜 활동하고 있는 민주노총 건설기계 노조가 조합원들의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연합회는 "며칠 농성하다 말겠지 하는 심정으로 지켜보았으나 시시각각 생존권을 위협하더니 급기야 공사중지 명령까지 내려지는 상황은 밥그릇은 물론 숟가락까지 뺏겠다는 행위로 이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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