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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21 17:35:42
  • 최종수정2016.07.21 17:35:42
[충북일보] 앞으로 재직 중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퇴직포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충북도는 지난 4월21일부터 시행된 행정자치부의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기간에 한번이라도 징계, 불문경고를 받거나 형사 처분을 받았다면 퇴직 시 훈·포장 등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다고 21일 밝혔다.

재직자의 경우 중징계를 받으면 사면·말소돼도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사면받지 못하면 포상을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범죄 등 원천적으로 포상에서 배제되는 주요 비위에 재산등록 거부 등의 공직자윤리법 위반도 포함됐다.

국세·관세·지방세 체납명단 공개자 역시 포상에서 배제된다.

도 관계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 워크숍, 회의 등을 통해 이번 지침 개정내용을 적극 홍보, 공직사회가 더욱 청렴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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