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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휴게음식점 '유기농' 위반 단속

전국 8천517곳 중 위반사례는 8건
불법 위반 4곳, 과태료 3곳, 시정명령 1곳

  • 웹출고시간2016.07.17 15:13:55
  • 최종수정2016.07.17 15:13:55
[충북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 '유기농' 제품 판매를 집중 단속했다.

17일 농관원에 따르면 지난 6월13일부터 24일까지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유기'표시 제품의 유통을 근절시키고, 해당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전국 휴게음식점 등의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커피, 차, 아이스크림, 제과, 디저트류 등 '유기농' 표시를 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전국 118개 농관원 지원·사무소의 단속반이 총 8천517개 업체를 대상으로 포장재, 메뉴판, 입간판 등에 표시된 '유기' 표시사항의 적정성 및 인증 취득여부 등을 점검했다.

조사결과,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는 대체로 유기표시에 대해 적법하게 표시하고 있었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커피, 허브차, 유자차 제품에 '유기농'이라 표시·판매한 업체 4곳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법) 제60조에따라 형사입건 예정이다.

인증번호와 인증기관명 등 유기식품에 표시해야 할 의무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다류 및 음료 판매업체 3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기원료를 사용하였지만 제품의 메뉴판에 '유기OO차'라 잘못 표시한 업체 1곳에는 시정명령를 내렸다.

휴게음식점 등에서 '유기농 OO'과 같이 제품명이나 제품명의 일부로 '유기농' 표현(해당 외국어 및 외래어 포함)을 사용할 경우 판매중인 완제품을 기준으로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품의 일부로 유기원료를 사용했만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OO'이라고 원료 사용의 사실 관계만을 표시할 수 있다.

음식명, 메뉴판 등에 △유기농 원두를 사용한 커피 △유기농 밀가루를 사용한 빵 △유기농 사과를 사용한 샐러드 등으로 표시가 가능하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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