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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서비스, 계약 불이행 피해 많아

계약서에 구두 약정내용 기재하고, 매월 요금청구내역 꼼꼼히 확인해야

  • 웹출고시간2016.07.14 17:46:18
  • 최종수정2016.07.14 17:46:18
[충북일보] 단말기 할부금 지원 등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거나 가입 시 요금제 등 주요 사항이 정확하게 고지되지 않는 등 이동전화서비스 피해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3천316건으로 매년 다발하고 있다.

2013년 826건에서 2014년 1천349건, 2015년 1천141건에 달한다.

지난 해 접수 건(1천141건)을 피해발생 시점별로 분석한 결과, '이용단계'에서의 피해가 59.3%로 가장 많았다. '가입단계' 22.3%, '해지단계' 16.4%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단계'의 피해는 단말기 할부금 지원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어 △통화 품질 불량 △데이터 로밍요금 등 이용요금 과다 청구 △사전 고지 없이 요금제 등 이용 조건 변경이나 제한 등으로 나타났다.

'가입단계'에서는 단말기 대금, 약정기간, 요금제 등 주요사항을 정확하게 설명·고지하지 않았다. 이어 △명의도용, 전자금융사기 등에 의한 부당한 가입 △부가 서비스 가입 누락 및 개통 지연 등의 피해가 있었다.

'해지단계'에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청약철회 거부 △통화품질 불량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 시에도 위약금 청구 △번호이동 시 기존 단말기 해지 처리 지연·누락 등의 피해가 나타났다.

지난 해 접수건 중 소비자 연령대가 확인되는 905건을 분석한 결과, '20~30대' (42.5%)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방법으로는 '일반판매'(67.1%)가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은 '전화권유판매', '20~30대'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한 사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지난 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902건으로 2014년 대비 18.8% 감소했다.

가입자 100만명당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통신사는 LGU+(23.0건)였다. 다음으로 KT(20.5건), SKT(12.4건) 순으로 나타났다.

SKT는 '가입단계'에서 소비자 피해 비중이 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KT는 '이용단계', LGU+는 '해지단계' 피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배상·계약이행·환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5.7%였다. SKT(51.5%)의 합의율이 가장 높았고, KT(39.4%)가 가장 낮았다.

/ 임장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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