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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14 17:06:30
  • 최종수정2016.07.14 17:06:30
[충북일보] 셋 이상의 다자녀가구는 올 가을부터 전용면적 50㎡ 이상 국민임대주택이나 전용 85㎡ 이상 다가구 매입임대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국민임대나 매입임대에서 큰 면적을 다자녀가구가 우선 입주할 수 있게 하는 걸 목표로 제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매입임대의 경우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한다. 오는 8월에 행정예고하고 9월까지 매듭지을 예정이다.

국민임대는 따로 지침을 바꾸지 않는다. 현재의 모집방식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넓은 주택을 다자녀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향으로 LH와 논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자녀가구에 공급을 우선한다는 특례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넣을 것"이라며 "국민임대는 기존 법령과 상충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개정작업을 거치지 않고도 입주자 모집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입임대와 국민임대는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매입임대는 LH가 다가구주택 등 민간이 지은 주택을 매입한 뒤 저소득층에 시세의 70~90% 수준에 공급하는 것이다.

국민임대는 LH가 직접 건설한 주택을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에게 시세 대비 50~80%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프로그램이다.

국민임대는 입주자 모집 과정에서 전체 공급량의 10%를 다자녀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규정이 있다.

올 가을부터는 국민임대에 입주하고자 하는 다자녀가구는 보다 넓은 주택을 치열한 경쟁 없이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매입임대의 경우 여러 가구로 구성돼 있는 다가구주택의 가장 큰 면적을 다자녀가구에 먼저 배정한다.

통상 다가구주택에서는 꼭대기층에 전용면적 85㎡이 넘는 주택이 자리잡고 있다.

LH 관계자는 "국민임대를 비롯한 공공임대 모집에서는 더 넓은 주택형에 입주 신청이 몰려 경쟁이 치열하다"며 "자녀가 많아 큰 주택을 필요로 하는 세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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