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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13 13:54:16
  • 최종수정2016.07.13 17:49:49

유선

청주청원경찰서 경무계 순경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한 문명의 이기인 '인터넷'은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엄청나게 많은 편리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사생활 및 인권침해와 같은 문제점도 야기하였다.

"**카드, 고객개인정보유출", "**통신사 1500만명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뉴스는 더 이상 충격적인 기삿거리가 아닐 만큼 연이은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기술 진보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증폭된 사회적 우려에 힘입어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에 제정되고 2014년에 개정되었을 만큼 개인정보는 우리사회에서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개인정보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거대한 규모로 침해되고 있다.

개인정보유출 사례는 **카드, **텔레콤과 같은 일반 사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공공기관 또한 행정 상 수많은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늘 노출되어 있다. 공무원들의 개인정보유출은 곧 징계로 이어지기도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도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인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은 건이 10건 이상일 정도이다.

개인정보 오·남용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는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뒤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를 사유물로 생각한 결과가 아닐까 싶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공무원들의 징계 수위가 높아지는 것처럼 법규범 및 처벌도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개인정보인 주민번호의 도용은 주민등록법 제37조 10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개인정보취급자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훼손, 누설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벌한다. 또한 누구라도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 도용, 누설하는 경우 역시 같은 처벌을 받는다. 개인정보 침해범죄의 법정형을 현행 형법전의 전통적인 구성요건들과 비교해 보면 '존속폭행(제260조)', '업무상 과실 치사상(제268조)', '체포, 감금(제276조)', '횡령, 배임(제355조)'등과 같은 정도의 불법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다.

개인정보는 보호되면서 동시에 이용되어야 하는 양면적 특징을 갖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모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그럼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할까. 먼저,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자제하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또한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는 저장 및 보관 시에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하고, 이미 수집된 개인정보파일을 이용한 후에는 알아볼 수 없도록 파기해야한다. 혹시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관련 부서에 보고 및 신고해야한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 당연한 듯이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판매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뭐 문제 있겠어?'라는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 개인정보 자체가 귀중한 재산 가치라는 인식을 가지고 안전하게 관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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