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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8.25 21:49: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하면서 대출금액을 초과해 대출해주는가 하면 대출수수료를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김형진(형사 1단독) 판사는 25일 새마을금고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내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모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그런데 A씨는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20% 또는 총자산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해 대출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 2006년 12월 B모 씨에게 대출한도인 4천만원을 초과해 대출해주는 등 총8천138만여원을 초과대출해 주는 등 관련법도 제대로 모르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해 1월에는 직원을 시켜 300만원을 절차를 밟지 않고 인출한 후 이사인 C모(여) 씨에게 대여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지난 2006년 11월에는 4분기 대출심사수수료인 319만여원을 보관하다가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한 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3차례에 걸쳐 1천390여만원의 대출심사수수료를 생활비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에 있어서도 결산보고와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이사회를 개최해 승인을 받은 후 정기총회를 개최하도록 관련법에 절차가 명시돼 있으나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06년 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 및 예산서의 승인을 받기 위해 지난해 2월 정기총회를 개최,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 3월부터 12월까지 600여만원을 지출하도록 돼있는 인건비를 1천194만여원을 지출했는가 하면 1천200만원으로 책정된 홍보비도 259만여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00만원이상 고정자산을 취득하려면 이사회의 이결을 거치도록 돼있음에도 지난해 3월 3천200여만원 상당의 콘도를 구입했고 인테리어 명목으로 2천900여만원을 지출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일삼았다.

재판부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회복시켰고 자산증가와 실적향상 등 새마을금고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정상이 엿보이는 점, 대출초과 금액을 전액 회수한 점 등 노력한 부분이 인정된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처벌하려면 대출당시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와 타 금융지관 등의 금융거래상황, 대출금액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담보가치가 부실해 회수에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위험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김규철기자 qc258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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