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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떴다방 근절위해 집중 지도단속

가정경제 피해와 지역상권 타격 미연에 예방

  • 웹출고시간2016.07.07 13:04:40
  • 최종수정2016.07.07 13:04:40
[충북일보=제천] 제천시는 최근 노인이나 주부 등 소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거래질서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 본격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을 대상으로 홍보관을 차려 식품, 의료기기 등을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하는 떴다방과 포교당 간판을 내세워 위패와 불상 등을 판매하거나 위령제를 지낼 것을 권유하며 현혹하는 유사 포교당은 최근 가정경제 피해와 지역상권 타격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상점가와 경로당을 중심으로 피해 예방을 홍보하는 한편 경제과장을 필두로 점검반을 구성해 방문판매업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위반행위 발견 시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면 안 된다"며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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