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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차량에 매달고 도주한 20대 구속

충주경찰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

  • 웹출고시간2016.06.30 14:27:09
  • 최종수정2016.06.30 14:27:09
[충북일보=충주] 충주경찰서는 음주 단속중인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달려 상해를 입힌뒤 도주한 A(25·청주)씨를 검거,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6월26일 오전 2시30분경 충주시 모 은행 앞 노상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급회전해 도주하는 것을 도주로를 차단하고 있던 충주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B경찰관(51)의 정지명령을 무시한 채 차량에 매달고 약 10m 진행, 운전석 사이드미러와 창문을 잡고 있던 경찰관이 차량에서 떨어지며 바닥에 충격,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도주 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목격자 및 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의 확인을 통해 용의차량 번호를 특정, 사건 발생 하루만인 지난 27일 청주에서 A씨를 긴급체포, 29일 구속했다.

경찰은 "앞으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며, 특히 경찰관을 상대로 직접 흉기를 사용하거나 차량 등을 이용해 직접 위해를 가한 경우 살인(미수)죄를 적용하고, 범행에 차량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도 압수 조치해 공권력 무시풍조 사범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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