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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불법 페이백' 꼼수 판친다

청주지역 상당수 판매·대리점서 기승
고객 통장으로 현금 돌려준다며 먹튀
기업인 대상 법인폰으로도 불법 보조
계약 자체 불법이라 피해보상 어려워

  • 웹출고시간2016.06.29 19:04:04
  • 최종수정2016.06.29 19:45:12
[충북일보] "네, ○○휴대폰 판매점입니다."(청주시 모 업자 A씨) "사장님, 스마트폰 싸게 파신다고 해서 연락드렸어요. 얼마나 싸게 해주시죠?"(50대 고객 B씨)

"누구 소개로 연락 주셨나요?"(A씨) "지인이 그 가게에서 해서요."(B씨)

"지인 분 이름 좀 알 수 있나요?"(A씨) "아니, 무슨 휴대폰 상담하는데 이름까지 묻습니까."(B씨)

"대충 아시겠지만 그런 게 좀 있어요. 저희가 전화로는 상담을 안 하니, 한 번 매장을 방문하시죠."(A씨)
ⓒ 충북일보 뉴미디어팀
실제 청주지역 한 휴대폰 판매점 업자와 고객과의 통화 내용이다. 다른 유통업체 전화 상담에선 좀처럼 볼 수 없는 대화들뿐이다. 물품 가격을 묻는데, 안내는커녕 인적사항부터 확인한다. 전화 통화 내내 상대방의 정체를 의심하는 뉘앙스까지 풍겨진다.

도대체 왜 이런 말들이 오갈까. 간단하다. 정상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아니라서다.

이들 업자들이 멀쩡한 간판까지 내걸고도 제품 설명조차 은밀하게 진행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불법 보조금에 있다. 과거엔 휴대폰 판매점들이 약정기간과 요금제로 이른바 '장난질'을 했다면, 최근엔 '페이백'이라는 수법으로 고객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

청주지역 상당수 온·오프라인 판매점에서도 성행하는 페이백(payback)은 유통업자가 통신사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수당)의 일부를 고객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을 일컫는다.

처음부터 자신들의 돈도 아니면서 마치 업자가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속여 고객들의 환심을 사는 신종 사기수법이다.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공시지원금 외에 단말기 추가 보조금 형태로 페이백 20~30만원가량을 신규 가입자 통장으로 일정 기간 뒤 지급하는데, 이 중 일부 업자들은 단기간 내 고객들을 잔뜩 모집한 뒤 페이백을 지급하지 않고 속칭 '먹튀'를 하기도 한다. 그런 계약을 언제 했냐고 발뺌하거나 아예 판매점을 폐쇄하고 도망가는 식이다.

하지만 소비자는 이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페이백 자체가 불법 계약이기 때문이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대대적으로 페이백 단속에 나서 유통업체를 처벌하고는 있으나 소비자 구제에는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 측은 "은밀한 거래로 이뤄지는 페이백 자체가 불법 약정인데다 분쟁 발생 시 관련 증거도 불명확 한 탓에 피해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동통신 3사를 모두 취급하는 개인 판매점이 통신사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을 불법 페이백으로 활용한다면, 통신사 직영으로 운영되는 대리점에서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법인 폰'에 페이백을 쓰는 것으로 방통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유력 이통통신사들조차 직영 대리점을 통해 기업 간 거래되는 제품(B2B)을 일반 소비자 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품(B2C)으로 둔갑시켜 대당 수십만원의 페이백을 지급한 것이다.

청주지역 한 이동통신 사업자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현재 휴대폰 단말기는 각 통신사가 정한 공시지원금과 소정의 추가지원금, 기타 마일리지 혜택 밖에 받지 못한다"고 설명한 뒤 "이 범위를 벗어난 혜택은 불법 페이백의 소지가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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