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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6.29 14:06:01
  • 최종수정2016.06.29 14:06:01

보은군의 토지관련 민원이 다양하고 빠른 서비스 대처로 군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사진은 보은 산외면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 현장.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올해 상반기 1만3천여 건에 달하는 각종 토지관련 민원을 접수처리하며 다양하고 빠른 민원서비스 처리로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주요 지적 민원인 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을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4천900여건 처리했다.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토지민원 처리를 위해 통상적으로 3~5일 정도 소요되는 토지이동 처리일을 1일 이내로 단축시켜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혔다.

토지이동에 수반되는 등기촉탁 제도를 전면 시행해 현재까지 약 2억7천여만원의 등기 수수료를 절감하는 등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다.

연중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해 숨은 조상 땅과 사망자의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등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 해부터 현재까지 총 261건, 749필지의 숨은 땅을 찾아주는 성과를 거뒀다.

찾은 땅과 관련한 항공사진 및 도명 등의 위치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민원인 편익 증진과 알권리 충족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평소 농번기로 바쁜 군민의 부동산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산외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정보 서비스'를 운영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는 합동처리반이 토지이동, 지적측량 및 법무·세무 관련 상담 등 모두 41건 51필지의 부동산 관련 민원을 상담 처리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부동산 관련 민원 서비스를 발굴 제공해 주민편의 행정을 구현하겠다"며 "향후 지적도를 토대로 한 마을약도를 각 읍·면사무소와 마을회관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했다.

보은 /엄재천 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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