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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농관원, 수입산 참깨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농업인 형사입건

수입산 참깨를 국산과 섞은 후 직접 농사지은 국산 참깨로 판매
1.6t 시가 2천500만원 상당

  • 웹출고시간2016.06.22 16:08:06
  • 최종수정2016.06.22 16:08:06
[충북일보=충주] 수입참깨를 자신이 생산한 국산 참깨와 섞어 판매, 2천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60대 농업인이 충북농관원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충주사무소는 수입산 참깨를 구입한 후 국산 참깨와 혼합, 총 1.6t(시가 2천500만원)을 국산 참깨로 판매한 농업인 A(60·증평군)씨를 형사입건,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자신이 직접 참깨농사를 대량으로 짓고 있어 주변 양곡상들이 자신의 참깨는 원산지를 의심하지 않고 구입한다는 점을 악용, 시중에서 구입한 수입참깨를 국산 참깨와 혼합 한 후 자신이 직접 농사지은 국산 참깨로 위장, 충주시내 B유통에 판매했다.

A씨의 참깨를 구입한 B유통은 참깨에 껍질 등 이물질이 많이 섞여 있는 것이 의심돼 충주농관원에 신고했고, 농관원의 분석결과 수입참깨로 판명돼 A씨는 형사입건 됐다.

충주농관원의 수사결과 A씨는 수입산이 혼합된 참깨를 국산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참깨 껍질 등을 섞었다고 진술했다.

이같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충주농관원은 2016년 상반기 원산지거짓표시 15건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고 미표시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충주농관원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농축산물 원산지를 속아서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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