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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6.15 14:43:30
  • 최종수정2016.06.15 14:43:30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6억5천7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 했다고 밝혔다.

군은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5년과 비교해 1천594대 증가한 1만7천461대로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부과건수 5천165건 금액 5억2천100만원)보다 건수는 1천452건, 금액은 1억3천600만원 늘어났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 및 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승용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배기량에 세액을 곱한 금액(지방교육세 30% 별도), 승합과 화물, 특수 자동차의 경우에는 정액세율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 기관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1년에 2회(6월, 12월)부과한다.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연중 수시로 부과하며 이런 경우 세액은 사용기간 만큼 일할 계산 된다.

증평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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