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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태양광발전사업 난개발 방지 나선다

道,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태양광 관련 설치기준 마련
제천시·영동군 2곳서 시행 중
타 시·군도 설치기준 마련 권고

  • 웹출고시간2016.06.14 15:52:45
  • 최종수정2016.06.14 19:54:07
[충북일보] 충북도가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14일 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건수는 2012년 125건, 2013년 297건, 2014년 436건 2015년 550건으로 증가추세다.

그러나 최근 설치장소가 산림, 농경지, 주거지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장소로 확산되면서 난개발과 경관저해 등 사업자와 주민 간 분쟁의 소지도 나타나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설은 사업규모에 따라 3천㎾초과는 산업통상자원부, 100㎾초과~3천㎾이하는 광역 시·도, 100㎾이하는 시·군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해당 시·군의 개발행위허가를 거쳐 설치된다.

사업부지의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률에 특별한 제재사항이 없는 한 사업을 제한할 수 없다.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이뤄지고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시장·군수로 하여금 조례 또는 개발행위허가지침에 허가기준을 반영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타 지역의 경우 전남의 9곳, 충남의 6곳, 경북의 2곳, 경남 1곳, 전북 2곳의 시·군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태양광발전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충북은 영동군과 제천시 등 2곳이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태양광관련 기준을 마련, 시행 중이다.

도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따른 민원예방과 난개발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태양광관련 설치기준을 마련토록 다른 시·군에도 권고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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