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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건축물 단열기준 대폭 강화

서원구, 기준 부적합 시 사용 승인 불가
일반 건축물 외벽 140→145㎜

  • 웹출고시간2016.06.12 14:28:25
  • 최종수정2016.06.12 14:28:25
[충북일보=청주] 오는 7월1일부터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에 대한 단열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청주시 서원구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개정으로 외기에 직접 면하는 외벽의 열관류율이 0.27(W/㎡·K) 이하에서 0.21(W/㎡·K)이하로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공 현장에서 흔히 쓰이는 단열재 허용 두께 기준의 경우 일반 건축물은 외벽을 기준으로 기존 나등급 140㎜에서 145㎜로 강화된다.

최상층 지붕의 경우 나등급 기준 215㎜에서 260㎜, 최하층 바닥의 경우 나등급 기준 100㎜에서 135㎜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공동주택의 외벽은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적용되던 것에서 나등급 180㎜로 새로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

서원구 관계자는 "만약 이를 위반해 건축공사를 할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다"며 "또한 단열 제품에 한국인증기구(KOLAS)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고 인증되지 않은 공법의 단열재를 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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