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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8.20 21:29: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4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대비한 요양보호사 교육이 각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처음 이 교육이 시작될 당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는 신종 유망직종임을 강조하면서 수강생 모집에 열을 올렸으며 특별한 자격증이 없는 시민들도 큰 노력없이도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회로 알고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 사회복지사, 케어복지사 등 기존의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이 자격증을 보유하지 못하면 미래가 보장되지 못하는 것처럼 걱정을 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보호를 받아야 하는 노인들까지도 요양보호사 교육에 동참하면서 이들의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이 맞는 것인가를 놓고 찬반양론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요양보호사가 전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노인들에게 ‘배우자를 돌봐줘도 국민건상보험공단에서 돈을 준다’고 현혹해 수강을 받게 유도하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소식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기가 막히게 하고 있다.

돈 앞에서는 양심을 팔아먹는 일이 하도 비일비재하다보니 ‘어쩌면 그런 일도 있구나’라며 가볍게 넘길 수도 있겠지만 만원짜리 지폐 한 장을 벌벌 떨며 사용하시는 노인들에게 40여만원에 이르는 수강료를 받고 엉터리 정보를 전해주었다는 말에는 화가 치민다.

교육기관이 난립하고 요양보호사 교육 수강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다보니 궁여지책으로 이같은 잔머리를 썼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의 부모님과 같은 노인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돈을 버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논할 것도 없이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노인들이 거금을 들여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 하는 이유가 단순한 자기만족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배우자를 돕기 위해, 동시에 돈도 벌기 위해서였다면 노인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일석이조는 없었을 것이다.

자신의 몸을 가누기도 힘든 노인들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과 아직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꺾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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