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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 차량 지원제도 ‘허술’

5년만 지나면 팔아도 이익 못 돌려 받아

  • 웹출고시간2008.08.21 21:56: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가 전국의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이하 사회복지시설 등)를 대상으로 차량지원사업을 벌이면서 계약기간을 아직도 5년으로 정해 지나치게 짧다는 의견이 일고 있 이를 연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 국민들의 성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무상으로 지원하면서도 지원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강제환수 등 조치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추후 매매 등으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을 환원하지 않아도 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2003년부터 전국의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들을 대상으로 승합차량과 승용차량, 이동목욕차량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내에서도 지난 200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승합차량 87대, 이동목욕차량 11대, 승용차량 2대 등 총 100대의 차량이 도내 각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 무상으로 지원됐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차량지원을 신청하는 수혜기관에게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는 매매나 양도를 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거나 정치·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조건을 내세워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원차량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함으로써 5년만 지나면 차량을 지원받은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가 마음대로 매매나 양도를 해도 된다는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으며 내구연한을 5년으로 정한 것과 동일하게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일선 지자체들이 관용차량의 내구연한을 5년으로 해오다가 지난 2006년부터 6년으로 바꾸는 등 내구연한을 연장하고 있음에도 공동모금회는 아직도 그대로 두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또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출고되는 차량의 경우 잔고장이 거의 없고 10년을 사용해도 무리가 없음에도 5년으로 한 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시민들의 성금으로 구입한 차량에 대한 관심부족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일부 지원차량을 받은 시설·기관·단체는 종교행사 후 이 차량으로 신도들을 태워 나르거나 야간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명백한 계약 위반행위를 하고 있으나 차량의 소유권이 계약 즉시 수혜 기관·단체·시설 등에 있어 강제로 환수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차량지원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정성으로 모아진 성금으로 구입한 차량임에도 나중에 이 차량을 되파는 경우 차익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환원하면 더 많은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 혜택을 줄 수 있음에도 이마저 불가능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지원차량에 대한 수혜기관과의 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논의하겠지만 현재까지 지원된 차량에 대해 매매후 차익금을 공동모금회로 환원하는 것은 방법이 없고 앞으로 지원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각 지회에서 연 1회 차량일지 등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평가지원단을 통해 상시 감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김규철기자 qc258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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