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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6.01 09:57:44
  • 최종수정2016.06.01 09:57:44
[충북일보] 충북도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1일부터 도내 11개 시·군·구에서 '마을세무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모두 22명이 활동하게 된다.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 상담을 무료로 지원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와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안내자료를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한 뒤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상담받으면 된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청사, 읍·면·동 주민센터 및 세무사 사무소 등에서 개별적으로 추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홍신 도 세정과장은 "도민 누구나 폭넓은 세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전지방세무사회 등과 협력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정착시키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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