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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5.25 14:42:26
  • 최종수정2016.09.18 14:54:54
[충북일보=음성] 음성경찰서는 음성 품바 축제기간 동안 행사장 내의 경찰안내소를 설치, 실종예방 및 신속 발견을 위한 아동 등의 지문, 사진 및 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 놓는 사전등록제를 실시한다.

이번 현장방문 사전등록은 음성군에 거주하며 실질적인 지문등록이 필요한 8세 미만의 아동을 슬하에 두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뜨거운 반응이 예상된다.

특히,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경찰관서에 방문해 등록하거나 보호자가 직접 등록(인터넷 안전드림사이트)하고, 찾아가는 단체등록 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길을 잃거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 등을 경찰에서 보호할 경우 보호자의 실종신고가 없더라도 사전등록 된 정보의 지문 매칭, 사진(얼굴) 유사도 매칭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신원확인을 할 수 있는 등 자신의 인적사항을 타인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아동 등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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