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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5.25 10:10:59
  • 최종수정2016.05.25 10:10:59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2016년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한 것으로 조사 기간은 26일부터 6월29일까지다.

조사 내용은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민원 조사, 허위 전입신고자 등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 파악,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사실조사는 각 읍·면에서 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이해관계자 등 제3자로부터 요청된 세대 등 무단전출 의심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한 방문조사로 실시된다.

무단 전출자,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유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된 사람의 재등록, 고교생 등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 주민등록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하고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1/2을 경감(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3/4 경감) 받을 수 있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보은 /엄재천 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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