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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5.24 15:13:49
  • 최종수정2016.05.24 15:13:49
[충북일보=충주] 충주경찰서는 24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37명으로부터 약 1천100만원을 편취한 A(22)씨 등 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일 인터넷 '00장터, 00나라, 00싸다, 000중고나라, 000클럽' 등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스마트폰, 낚시용품, 자동차 휠 등 중고물품을 판다는 글을 게제하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을 속여 2개월간 피해자 37명으로부터 약 1천100만원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3월 15일 피해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건을 이송 받아 피의자의 범행수법 파악 및 거래내역 분석, 통신 수사 등을 통해 A씨를 특정, 탐문수사로 서울의 대형 놀이시설 지하주차장에서 잠복근무해 지난12일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

A씨 등은 무직으로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이 궁핍해지자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를 했던 경험을 살려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범행을 시작했으며 피해금 대부분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공범 및 범행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중고물품 거래 시'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설치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트' 또는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인 '더치트'에서 거래대상 휴대폰 및 계좌번호를 조회 확인하거나 안전결재 사이트를 이용하면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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