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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공사 피해 보상하라”

청원 미원골프장 건설저지대책위 요구

  • 웹출고시간2008.08.19 22:02: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 미원면에 조성되고 있는 골프장 건설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9일 청원군청에서 피해보상과 허가 취소,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김규철 기자
청원군 미원면의 주민대표와 충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등으로 조직된 미원면 골프장 건설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미원골프장 건설저지대책위)는 19일 청원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원군 미원면에 건설되고 있는 골프장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피해 실태조사와 보상대책 마련, 관리책임자 처벌, 허가 취소 등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골프장이 건설되는 경우 환경오염과 지역공동체 파괴, 지역주민 생존권 위협 등으로 인해 지난 3년간 반대활동을 벌여왔음에도 시행업자는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내세우고 청원군은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은 우려와 걱정은 공사 시작 6개월도 안돼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 7월 이틀간에 걸쳐 내린 비에 골프장공사장에서 내려온 흙탕물은 용곡저수지와 미원천 전체를 진흙탕 물로 오염시켰고 미원면의 대표적인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옥화9경, 금관숲유원지의 계곡까지 흙탕물로 오염시켰다”며 “청원생명찹쌀을 친환경으로 생산하는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원골프장 건설저지대책위는 “청원군이 나서서 주민피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보상대책을 세워달라”며 “재발방지대책을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시 관리·감독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리책임자 처벌과 골프장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원군 관계자는 “문제가 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공사 중지 명령과 재해예방조치 명령, 재해저감시설 설치명령 등을 내려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군에서 내린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도 검토할 수 있으나 다른 일부 주민들은 오히려 빨리 공사를 진행해 완공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 김규철기자 qc258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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