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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 불법 사행성 게임 업자 9명 검거

학교정화구역 내 불법사행성 게임장 운영, 게임기 70대 압수

  • 웹출고시간2016.05.22 14:50:42
  • 최종수정2016.05.22 14:50:42

충주경찰서는 지난 20일 지난 1월부터 학교정화구역 내 심의 등급을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 불특정 다수인에게 환전 및 게임물을 제공한 업자 등 9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등 70대를 압수했다.

[충북일보=충주] 충주경찰서는 지난 20일 지난 1월부터 학교정화구역 내 심의 등급을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 불특정 다수인에게 환전 및 게임물을 제공한 업자 등 9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등 70대를 압수했다.

특히, A씨(48)는 지난10~17일까지 충주시 탄금대로 초등학교 인근 사무실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기 21대를 설치, 영업을 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에 CCTV를 설치하고 특정인을 상대로 환전 영업을 한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손병철 생활안전과장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학교정화구역 내에 불법사행성 게임장이 활개를 치고 있어 아동·청소년들에게 위험요소로 작용되고 있다"며, "불건전한 사행행위로 인해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는 만큼 불법적인 게임장을 근절 하겠다"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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