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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 무허가 축산물 유통업자 불구속 송치

무허가로 수입염소 월7t 25억원 상당 유통

  • 웹출고시간2016.05.10 13:54:05
  • 최종수정2016.05.10 13:54:33
[충북일보=충주] 충주경찰서는 지난3일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불량식품 제조 판매에 대한 단속을 실시, 무허가 시설에서 축산물(수입염소)을 처리해 유통한 K(40)씨를 검거, 10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축산물을 가공·포장하기 위해서는 포장처리업 허가를 받고 위생적인 작업장에서 처리해야 함에도 K씨는 2014년1월~현재까지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 비위생적으로 수입염소를 처리해 강원, 충북, 충남 등에 매월 7t씩 모두 203t 25억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다.

충주경찰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비위생적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 및 단체 급식 비리 등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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