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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승강장 금역구역 지정 후 과태료 부과 '0건'

보건소 "신고받고 출동하면 신고자·흡연자 없어"
금연벨 도입 등 대안 검토불구 설치비용 '부담'

  • 웹출고시간2016.05.08 18:50:19
  • 최종수정2016.05.08 18:52:16
[충북일보=청주] 청주에 사는 A씨는 최근 6살짜리 아들과 버스를 타기 위해 상당구의 한 시내버스 승강장에 있었다.

그러던 중 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다가와 담배에 불을 붙였다.

금연 구역이라는 표시가 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8일 청주시 상당구 방아다리 승강장 바닥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A씨가 "여기 금연구역이에요"라고 말하자 남성은 주변 눈치를 살핀 뒤 담뱃불을 껐다.

A씨는 "금연구역 안내 표시가 돼 있지만 여전히 승강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다. 아이가 있거나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몰라도 평소에는 시비가 붙을까 봐 담뱃불을 꺼달라는 말을 못 한다"고 말했다.

청주지역 시내버스 승강장 887곳이 지난 2014년 9월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 1년9개월여가 흘렀지만 여전히 간접흡연에 노출돼 있다.

청주시는 지난 2014년 7월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그해 9월부터 도시공원, 버스승강장, 주유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야외공연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어 지난해 1월부터 승강장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국민건강증진법'과 조례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을 부과·징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청주시 4개 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승강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경우는 1년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면 신고자도 흡연자도 모두 사라지고 난 뒤라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승강장마다 보건소 직원, 금연지도원이 항시 지키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승강장과 함께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도시공원(235곳)도 마찬가지였다.

도시공원도 승강장과 마찬가지로 유동적인데다 단속원이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는 한 신상 파악 등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 2월 청원구보건소는 청주대학교 앞(시내방향) 승강장, 청원구청 후관, 북부시외버스터미널, 오창호수공원, 오창호수도서관 등 5곳에 설치했다.

금연구역임을 알려주는 안내음성은 누구나 금연 벨을 누를 때 또는 10분 간격을 두고 금연구역 안내방송이 자동으로 나오는 방식으로 운영돼 홍보효과가 있지만 1곳당 금연벨을 설치하는데 65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돼 도입에 보건소는 추가 설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원구 보건소 관계자는 "청주대학교 앞 승강장은 유동인구가 시간당 200~300명에 달해 금연벨 설치에 따른 홍보효과가 큰 편"이라고 설명한 뒤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 목적인 만큼 흡연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안내문 설치나 홍보를 통해 간접흡연피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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