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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5.04 17:08:31
  • 최종수정2016.05.04 17:08:35
[충북일보] 정부가 올해부터 중소 제약회사에 최대 1천만원의 특허 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의약품 개발 단계에서 특허 현황이나 특허 내용 분석 등에 어려움이 있는 국내 중소 제약사를 대상으로 '특허 전문가 컨설팅 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 도입으로 의약품 개발 능력은 있지만 특허 전문 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제약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에 도전해 제네릭의약품 시판을 앞당긴 경우 국민 의료비 절감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품목에 대해 9개월간 독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연간 매출액 1천억원 미만 중소 제약사(10개)에 각각 최대 10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우선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컨설팅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 활용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개발 예정 품목의 특허 현황 분석 △품목별 특허 내용 파악 △개발 예정 품목의 특허 침해 가능성 검토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의약품 처방 설계·제안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컨설팅 지원 사업을 총괄할 기관을 공모해 선정한 뒤 6월부터 컨설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제약기업의 신청을 받아 컨설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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