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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가족센터 운영자격 강화

전문성 제고… 체계적 지원 기대

  • 웹출고시간2008.08.14 21:42: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각 기초지자체마다 확대 운영할 예정인 가운데 센터장에 대한 자격기준이 강화돼 보다 전문적인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는 최근 아직까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없는 청원, 영동, 증평, 진천, 음성 등 5개 군에 ‘2008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추가선정 지침’을 하달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선정하고 운영주체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올해 선정지침은 이전에 지정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보다 선정기준이 강화돼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을 보살피는데 있어 더욱 전문성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6년 11월 여성가족부에서 하달했던 ‘2007년도 시·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선정지침’의 ‘전담인력 기준’에 따르면 ‘계약직 형태로 임용, 상근해야 하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갖춘 자, 상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임용’하도록 돼 있다.

반면 올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달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안내’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직영하는 경우 5급 이상 공무원,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센터장의 자격기준을 정했다.

이 같이 센터장에 대한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한 것은 결혼이민자가 급증하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들이 이들을 체계적으로 돕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실제로 충북도가 지난해까지 선정·운영하고 있는 청주·충주 등 국고지원센터 5개소와 괴산·단양 등 지방비지원센터의 경우 선정 이전부터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한글교육과 전통음식 만들기 등 한국문화 지도를 벌여왔던 단체 들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추가 선정을 앞두고 일부 지자체의 여성단체 등이 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수탁·운영할 뜻을 갖고 있었으나 자격기준이 강화돼 신청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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