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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구, 멸실차량 일제조사

6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399대 중점조사

  • 웹출고시간2016.04.20 16:02:08
  • 최종수정2016.04.20 16:02:21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청원구는 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전 사실상 운행 불가능한 소멸·멸실된 차량에 대해 일제정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세금부담을 겪는 시민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원구는 21일부터 5월20일까지를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차령이 10년이 넘고 최근 6회 이상 체납한 차량 399대(체납액 3천209건, 4억원)를 중점 조사한다.

조사는 자동차 검사를 최근 계속 2회 이상 미이행한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기간이 2년 초과된 차량, 교통법규 위반 2년 경과 차량 등을 확인해 사실상 소멸·멸실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청원구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2만3천415건, 27억원으로 지방세 총체납액의 35.9%를 차지한다.

정수복 청원구 세무과장은 "그동안 자동차세가 사실상 멸실됐어도 자동차세가 부과돼 실제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됐다"며 "이번 조사로 체납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충을 일부 해소하고 고질적인 체납 발생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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