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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레미콘공장 설립 특위활동 잠정 중단

산척면 주민대표와 3차 회의
주민대책위 소송으로 활동 유보

  • 웹출고시간2016.04.17 15:54:19
  • 최종수정2016.04.17 15:54:24
[충북일보=충주] 충주시의회가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레미콘공장 설립 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해수 의원) 활동을 잠정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지난 15일 산척면 주민 대표와 충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는 이날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지난달 24일 구성한 특위 활동을 유보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오는 19~28일까지 열리는 205회 임시회에서 특위 활동 유보를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활동 유보는 산척면 영덕리 레미콘공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충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은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해선 안 되고, 재판 등과 관련한 청원은 접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척면 영덕리 용전·덕해·독동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대책위는 2004년 설립 승인된 비내화모르타르제조공장을 충주시가 지난 1월 6일 레미콘공장으로 변경 승인한 데 대해 반발해 지난달 충주시의회에 행정사무조사를 청원하고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충주시가 업종변경 승인 취소하기만을 기다렸으나 제소 기한이 다가오도록 시의 적절한 조처가 없어 지난 1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 제소기간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레미콘 공장 아래 친환경 농지 20㏊가 있고, 대형차량 운행으로 교통사고 위험 등을 내세워 레미콘공장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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