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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4.14 10:07:11
  • 최종수정2016.04.14 10:07:11
[충북일보=괴산] 최근 크고 작은 산불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괴산군이 봄철 대형 산불 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봄철산불조심기간이 끝나는 5월15일까지 산불방지 읍·면 지도담당제를 지정 운영키로하고 이 기간 중에는 산림녹지과 전 직원들이 산불감시원 활동점검과 산림 인접지 논·밭두렁 소각자 적발에 나선다.

이와 더불어 산림인접지 내 불씨 취급자에 대한 신고 포상제도도 운영한다.

한편 정신질환자, 산불을 낸 경험자, 산림인접 경작자로 산불 취약자 현황을 파악하여 개인별 해당 읍·면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산불위험 고지 및 소각금지 서약서 징구 등 지속적인 면담과 계도활동을 펼친다.

군은 오는 5월15일까지 산불전문 특수예방진화대도 운영한다.

특수예방진화대는 기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중 험준한 산악지형에서의 활동 및 산불진화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1개조 12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산불 초동진화 및 야간산불 진화에 우선 투입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한 산불예방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산불발생을 막기 위하여 총력을 다하겠다"며 "군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괴산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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